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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64
선고일
2023-08-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IT 전문가로서 높은 소득을 받는 등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repeated 갱신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계약 갱신 절차와 관행, 반복된 갱신 이력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과 평가 점수가 팀 내 최하위이고 동료 평가 및 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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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