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62
- 선고일
- 2024-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식판 정리 업무지시를 거부한 후 내부 절차 없이 조리실장을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환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가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