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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62
선고일
2024-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식판 정리 업무지시를 거부한 후 내부 절차 없이 조리실장을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환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가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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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