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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61
선고일
2024-0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6월 30일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2년 10월 이후 근로 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출근 독촉 내용증명에도 대응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사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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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