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59
- 선고일
- 2023-08-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시간대별 업무보고와 주4일 출근을 지시하고 이를 팀 내에 공지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압적인 태도나 말투 등은 추상적이어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과 강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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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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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