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59
선고일
2023-08-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시간대별 업무보고와 주4일 출근을 지시하고 이를 팀 내에 공지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압적인 태도나 말투 등은 추상적이어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과 강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