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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57
선고일
2023-08-23

판례 요지

도배 기능공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정해진 업무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도배 평당 규모에 따라 보수를 받았고 필요한 도구를 자체 구입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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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