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56
- 선고일
- 2023-08-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을 종용한 행위와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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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