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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50
선고일
2023-08-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존재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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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