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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4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4
선고일
2023-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인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감경된 점과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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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