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4
- 선고일
- 2023-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인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감경된 점과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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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