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49
- 선고일
- 2024-02-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개최 3일 전까지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당일 아침에 구두로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2회 출석요구 불응 등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소명 절차 없이 해고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며, 초심의 금전보상명령액 산정에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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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