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48
- 선고일
- 2023-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대표이사 폭행 및 협박성 발언 등 8개의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심각성과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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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