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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4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48
선고일
2023-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대표이사 폭행 및 협박성 발언 등 8개의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심각성과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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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