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47
- 선고일
- 2024-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며 5개월 이상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취업규칙 미비치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것은 고의적 허위신고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워진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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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