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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46
선고일
2024-02-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재심신청 기간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인 불변기간이라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송달일로부터 10일의 법정 재심신청 기간을 지나서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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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