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46
- 선고일
- 2024-02-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재심신청 기간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인 불변기간이라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송달일로부터 10일의 법정 재심신청 기간을 지나서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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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