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45
- 선고일
- 2023-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광고주와의 관계 악화'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한 '노사 간 신뢰관계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겸직금지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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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