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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45
선고일
2023-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광고주와의 관계 악화'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한 '노사 간 신뢰관계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겸직금지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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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