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44
- 선고일
- 2023-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시말서 제출거부 중 일부 기간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무단결근 등 상당 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지속해서 불이행하고 연속하여 20여 일간 무단결근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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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