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43
- 선고일
- 2023-08-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의 병가 후 복직 의사를 밝히거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 및 무단결근 등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우편 해고 통지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반송된 것은 서면 통지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별도 절차가 없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당연퇴직)가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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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