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4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43
선고일
2023-08-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의 병가 후 복직 의사를 밝히거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 및 무단결근 등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우편 해고 통지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반송된 것은 서면 통지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별도 절차가 없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당연퇴직)가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