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42
- 선고일
- 2023-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고 이후 사직을 약속하는 시말서를 쓰고 이틀 뒤 추가 사고가 발생하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참작을 기대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결재 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퇴직금 수령확인서까지 제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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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