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41
- 선고일
- 2024-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부인에게 조타를 허용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교육은 지사장의 승인하에 공익 목적으로 행해졌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선박 사고 미보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고 관행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선원들에게 보고의무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무 전가 미보고 행위 역시 보고의무 규정이 없고 관행적으로 근무를 대체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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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