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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3
선고일
2023-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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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