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3
- 선고일
- 2023-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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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