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37
- 선고일
- 2024-02-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해고 당일 오후에 근로자에게 해고 철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고,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와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급여 지급 및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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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