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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37
선고일
2024-02-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해고 당일 오후에 근로자에게 해고 철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고,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와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급여 지급 및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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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