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33
- 선고일
- 2024-02-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70일간 무면허로 운전하여 해고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임에도 면허 취소 기간이 2년으로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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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