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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32
선고일
2024-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개월가량의 시용(또는 수습)기간을 거친 후 2023년 5월 1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수습평가의 근거와 기준이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미흡한 업무 태도나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등 평가 결과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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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