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31
- 선고일
- 2023-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외국으로 가게 되었다며 먼저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퇴사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로도 출근하여 근무하며 임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일에 더 근무할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관련 자료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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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