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30
- 선고일
- 2023-08-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임금을 받으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물류센터 출근 후 당일 임무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이 형성되지 않은 구제신청 시점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파주공장의 업무 효율성을 위한 이동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전후로 급여나 출퇴근 거리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차별이 보이지 않는 등 해당 전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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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