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2
- 선고일
- 2024-01-0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동일하고 채용, 급여 지급 등이 하나의 사업장 명의로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성 없이 운영된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남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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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