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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2
선고일
2024-01-0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동일하고 채용, 급여 지급 등이 하나의 사업장 명의로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성 없이 운영된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남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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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