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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29
선고일
2023-08-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고 근태기록을 조작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함으로써 치유되었고, 재심 청구 반려 역시 규정에 따라 서면결의로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책해임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근로자에 대한 직책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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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