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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28
선고일
2023-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원직에 복직한 이상 1차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2차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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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