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28
- 선고일
- 2023-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원직에 복직한 이상 1차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2차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잉여금의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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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