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27
- 선고일
- 2024-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택 이용금지, 컴퓨터 사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대기발령 후속조치로 근로자의 지점 출입을 막고, 비위행위 조사를 위해 감사를 실시하거나 해고 통보 후 예정된 교육을 취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문인식기 근태관리, 타 임직원 대상 진술서 징구, 외부 기관 사과문 발송 등은 근로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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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