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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27
선고일
2024-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택 이용금지, 컴퓨터 사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대기발령 후속조치로 근로자의 지점 출입을 막고, 비위행위 조사를 위해 감사를 실시하거나 해고 통보 후 예정된 교육을 취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문인식기 근태관리, 타 임직원 대상 진술서 징구, 외부 기관 사과문 발송 등은 근로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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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