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25
- 선고일
- 2024-02-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단의 설립 목적과 직장질서 문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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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