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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23
선고일
2024-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다른 경비원들의 계약이 대부분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 평가에서 재계약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48점을 받았고,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과 민원 발생 등으로 협업의 어려움을 호소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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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