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23
- 선고일
- 2024-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다른 경비원들의 계약이 대부분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 평가에서 재계약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48점을 받았고,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과 민원 발생 등으로 협업의 어려움을 호소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8조(서류의 보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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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