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22
- 선고일
- 2024-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쳐 평가를 통해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평가미달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점수 미만인 62.5점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및 상급자로부터 협동심 부족과 업무협조 미흡 등의 평가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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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