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18
- 선고일
- 2024-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및 해고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중인 직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고의성이 있고 비위 정도가 심해 근로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 통지와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직위해제와 해고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8조(서류의 보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