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17
- 선고일
- 2024-02-02
판례 요지
중식당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며, 신청인이 인력공급 업무 외에 통상적인 지배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 편의 시설이나 정해진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없고 보수의 정기성과 고정성 등이 결여된 점, 신청인이 인력공급업자로서 임의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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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