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16
- 선고일
- 2024-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및 급여 조정에 대한 사용자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다음 날 바로 짐을 정리하여 퇴사한 사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경리 담당자에게 퇴사일과 급여 처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제의를 스스로 해고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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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