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16
선고일
2024-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및 급여 조정에 대한 사용자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다음 날 바로 짐을 정리하여 퇴사한 사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경리 담당자에게 퇴사일과 급여 처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제의를 스스로 해고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