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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15
선고일
2023-08-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폭언과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녹취록이나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상 폭언이나 강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 이후 적극적으로 해고 의사 철회나 계속 근로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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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