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13
선고일
2024-0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간을 각 3개월과 2개월로 단축하여 수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강요에 의한 작성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점과 면담기록부 등 객관적 정황을 고려할 때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