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13
- 선고일
- 2024-0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간을 각 3개월과 2개월로 단축하여 수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강요에 의한 작성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점과 면담기록부 등 객관적 정황을 고려할 때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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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