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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12
선고일
2024-01-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수탁 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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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