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12
- 선고일
- 2024-01-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수탁 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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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