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11
- 선고일
- 2024-01-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물품 사적 사용, 업무시간 외 논문 작성, 코로나19 방역지침 미준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인사규정 위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내부 징계양정 기준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 기회 부여, 결과 서면 통지 등 방어권이 보장되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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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