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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11
선고일
2024-01-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물품 사적 사용, 업무시간 외 논문 작성, 코로나19 방역지침 미준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인사규정 위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내부 징계양정 기준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 기회 부여, 결과 서면 통지 등 방어권이 보장되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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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