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10
- 선고일
- 2024-0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고충 신고 및 고소 정황과 근로자가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일방적인 신체접촉을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복지 사업부장으로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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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