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1
- 선고일
- 2023-04-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법인 내 서울 본사와 양산/통영사무소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곳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세무처리 및 인사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며 업무상 지시·감독이나 교류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 본사와 양산/통영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근무한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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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