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0
- 선고일
- 2023-05-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2023년 3월 17일 자로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