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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0
선고일
2023-05-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2023년 3월 17일 자로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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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