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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09
선고일
2024-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면허를 양도한 후 사업을 폐지한 것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에 택시면허와 차량 등의 자산만 양도하고 고용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된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해고가 위장폐업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 역시 고용승계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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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