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09
- 선고일
- 2024-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면허를 양도한 후 사업을 폐지한 것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에 택시면허와 차량 등의 자산만 양도하고 고용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된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해고가 위장폐업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 역시 고용승계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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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