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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08
선고일
2024-0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 승무 불이행, 저속운행으로 인한 과징금 발생,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결행 및 저속운행으로 사용자가 다수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무단결근 방지 필요성 등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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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