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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05
선고일
2023-08-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해고 결정 이후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회사 대표와 경영지원실장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직 의사를 표하였고, 사용자는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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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