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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04
선고일
2024-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지표 평가 결과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 조정 과정에서 행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제 개편으로 근로자가 팀장에서 제외되어 책임자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이 적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감내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본점 직원 모두가 인사발령 대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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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