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04
- 선고일
- 2024-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지표 평가 결과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 조정 과정에서 행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제 개편으로 근로자가 팀장에서 제외되어 책임자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이 적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감내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본점 직원 모두가 인사발령 대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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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