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02
- 선고일
- 2024-0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잦은 지각과 근무시간 중 음란 동영상 시청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과 음란 동영상 시청 내역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유서 제출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지각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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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