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00
- 선고일
- 2023-08-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측과 12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취업규칙 및 근무평가표 규정상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입주민 민원 제기나 경비원 근무 평가 내역 등의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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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