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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
선고일
2023-03-2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전속기사에서 대무기사로 변경한 인사명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울산광역시의 무정차 해소 지침을 공지했음에도 무정차 사례가 발생한 점을 볼 때 해당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인사명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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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