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96
- 선고일
- 2024-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3자 거래를 주도하고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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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